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가합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6,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문서에 찍힌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피고는 B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부터 2015. 11. 30.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 중인 C연구소 관련 각종 공사 가운데 일부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공사명 공사대금(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정산금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015. 7. 14. ADAS선행 시험보관시설 설치공사 중 토, 철콘, 철골, 판넬, 도장공사 48,400,000 44,713,716 2 2015. 7. 14. 글로벌부품품질확보동 4층 화장실설치공사 중 가설, 수장, 타일, 도장, 철거공사 39,600,000 37,363,850 3 2015. 9. 1. 무향2동 1층 레이아웃 변경공사 중 수장공사 27,170,000 25,147,488 4 2015. 9. 20. 배기1동 부품 보관창고 복층화공사 중 수장공사 33,000,000 32,441,150 5 2015. 9. 20. PDI 2동 1층 플랫폼개발실 레이아웃변경공사 중 수장공사 37,400,000 36,804,000 6 2015. 10. 15. 전자기술센터 근무환경개선공사 중 수장공사 21,230,000 20,868,000 7 2015. 11. 30. 디자인동 보수공사(직발공사) 6,083,000 6,015,500 합계 212,883,000 203,353,404 순번 1 내지 7의 정산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203,353,704원이다.

그러나 원고는 각 공사별 정산금액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