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등에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30. 충북 청원군 B 아파트 부근 앞길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향후 43회에 걸쳐 매일 3만 원을 일수 형태로 원리금 합계 129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C에게 명목상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수수료 명목 10만 원 및 선일수금 3만 원을 공제한 87만 원을 실제 교부한 후, 다음 날부터 26회에 걸쳐 그 원리금 합계 78만 원을 수령하여 법령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연 707%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그 후, 2011. 9. 26.경 충북 청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여하고 아직 상환 받지 못한 원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향후 51회에 걸쳐 매일 5만 원씩 총 25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그 200만 원에서 위 미상환 원리금 51만 원을 공제하고, 수수료 및 선일수로 25만 원을 공제한 124만 원을 실제 교부한 후, 다음 날부터 13회에 걸쳐 그 원리금 합계 65만 원을 수령하여 법령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연 569.1%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3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청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