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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937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628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8. 21. 위 법원은 ‘피고와 B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6,925,549원 및 그 중 11,339,639원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7. 8. 2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아 2007. 9.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18.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3016, 2009하면3017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09. 11. 30.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양도통지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