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628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8. 21. 위 법원은 ‘피고와 B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6,925,549원 및 그 중 11,339,639원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7. 8. 2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아 2007. 9.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18.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3016, 2009하면3017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09. 11. 30.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양도통지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