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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8가합55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69,034,88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주시 G 대 36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4 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 및 디자인 감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건축사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계산 업무를 수행한 회사이고, 피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건축구조기술사이다.

4) 피고 F 공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피고 B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 증권을 발급한 공제조합이다.

원고와 피고 B의 설계 및 디자인 감리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4. 피고 B 와 이 사건 건물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업무( 이하 ‘ 이 사건 설계 업무’ 라 한다) 및 디자인 감리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합계 66,000,000원, 용역업무 수행기간을 2016. 7. 4.부터 2017. 준 공시까지로 정하여 설계 및 디자인 감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 및 디자인 감리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 및 디자인 감리 용역계약에서는 용역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지불시기 지불비용(%) 지불금 액 비고 계약 시 설계 비 30 14,850,000 완료 후 3일 이내 계획설계 완료시 설계 비 40 19,800,000 완료 후 3일 이내 실시설계 완료시 설계 비 30 14,850,000 완료 후 3일 이내 착공준비 시 감리 비 50 8,250,000 완료 후 3일 이내 준공 시 감리 비 50 8,250,000 완료 후 3일 이내 계 설계 비 감리 비 66,000,000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설계 비를 5,000,000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