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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고정23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 및 해체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 14:30경 군산 소룡동 군산외항 신역무선 부두에서 침수된 선박인 C의 인양작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침수된 위 C 선박 내부에 잔존하는 기름 등 오염물질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인양작업 중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 내부에 잔존하는 기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수중 절단 및 인양작업을 진행하여 선박 배관에 남아 있던 유압유 약 40ℓ를 인근 해양으로 유출시켜 약 가로 20m, 세로 30m 등 2개소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C), 시인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현장 채증 사진, 상황보고서(1~3보), 의뢰시료 분석ㆍ감식 결과 알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사고 직후의 방제조치와 실질 피해 범위 등 범행 전후 정황 일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