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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노56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3년)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