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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6 2016고단1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5: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길에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주차 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사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