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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04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3월 말경까지 대전 중구 C 다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2월 중순 일자미상경 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타일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지하주차장 입구 지반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하자보수공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폐기물 중량이 5톤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