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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52665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구역<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고시 D, 2012. 12. 24.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564,312,66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파주시 H 답 4,018㎡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577,106,8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8, 갑 제2호증의 1, 8,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토지의 특성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