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