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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453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와 원고 교회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4,9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1.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인허가 진행과정 중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금은 인허가 비용으로 승계하여 피고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은행대출 및 인허가 조건은 완료되었으나 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모든 것을 변제한다

(계약금 포함)

3. 사택 가정용 3kw 포함 33 kw 시공함

나. 원고는 2017. 11. 20.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7. 12.경 원고 교회 건물에 대해 구조진단을 하였는데 2017. 1.경 이 사건 공사 시행시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구조진단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고, 2017. 1. 17. 원고의 대표자인 목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후 발생하는 건물의 안전성 문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원고는 설계 및 공사 관련 업체에 어떠한 하자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위 구조진단 결과를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8. 3. 31.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하며, 위 약속일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약속한 2018. 3. 31.이 지나자,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2018. 4.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