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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등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차량 통행문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