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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나85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H은 부인인 소외 E의 사업자명의로 시흥시 I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E은 2017. 9.경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하여 양곡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경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120,000원 등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이다.

확약서 수신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발신자: D마트 대표 E 인수자: G 대표 C (인) 인수자는 아래의 내용을 성실히 통지 받았고, 동시에 확약하여 서명합니다.

또한 “채무인수 계약서”는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확약합니다.

단, 인수자 “G회사 C”로부터 채무를 완제받았을 경우 채무자 “E”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아 래>

2. 발신자 “D마트(E)”와 수신자 “(주)A”은 2017. 9. 21.부터 상품공급을 개시하여 2017. 10. 10.까지 거래를 해왔으나 계속적인 결제약속의 불이행으로 상품공급이 중지된바, 남아있는 물품대금이 외상매출 채권(미수금)으로 일금 이천칠백십칠만이천원(27,172,000) 정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거래종결시 “입점지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됨을 통지받았으며, 잔액을 성실히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확인하였던 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개인사정과 영업에 차질을 빚어 잔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도래 하였습니다.

3. 더불어 상기의 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