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및 정보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 17:00 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 관동 120)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에서 통장 대여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주류 세 때문에 통장을 빌려 주면 2-3 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양도 대가 70만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B) 통 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이 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