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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0. 4. 25.자 대여금 25,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