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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종사촌 형이고, B은 C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과 B은 2012. 11. 초순경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한 다음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뒤 따로 소지하는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매수인의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함께 2012. 11. 9. 18: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울렛 앞 도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미리 위 승용차에 설치한 GPS로 그 위치를 파악하여 따로 소지하던 스마트키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갈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1. 10. 19:30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제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