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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6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15 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 2로 15-15에 있는 ㈜ 미래 오토 모빌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자 C(31 세) 이 시끄럽게 청소를 한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같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근로자들 사이의 오랜 갈등과 따돌림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료들 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