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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2 2014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22:2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일마트 앞 도로를 자유시장 쪽에서 남강전화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마침 피해자 D(여, 57세)가 리어카를 끌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위 리어카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