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별건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실제로는 2013. 3. 8.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5. 03:30경 광주 동구 C 전남대병원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인 1동 724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병원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인 1동 868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