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9. C과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1. 30.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상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기계 에어컨에 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03. 7. 10. 지층 근생 198.56㎡을 제2종근생(노래연습장) 123.12㎡, 창고 75.44㎡로 용도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8. ‘상가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위 ‘상가월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 권리금은 기계, 에어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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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로 인한 승계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8. 1.경 두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8. 3. 5.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7.경 피고에게 ‘2018. 1초, 1월말 2번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2월 10일경 2월말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월말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2018. 3. 12. 원고에게'귀하에게 영업장에서 사용했던 시설들을 철거 및 원상복구 전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