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0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9. C과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1. 30.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상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기계 에어컨에 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03. 7. 10. 지층 근생 198.56㎡을 제2종근생(노래연습장) 123.12㎡, 창고 75.44㎡로 용도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8. ‘상가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위 ‘상가월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 권리금은 기계, 에어컨에 한한다

/

3. 매매로 인한 승계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8. 1.경 두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8. 3. 5.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7.경 피고에게 ‘2018. 1초, 1월말 2번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2월 10일경 2월말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월말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2018. 3. 12. 원고에게'귀하에게 영업장에서 사용했던 시설들을 철거 및 원상복구 전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