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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다만, 피고 C는 반소원고)들은 소외 D이 2014. 11. 5....

이유

1. 피고 B, 신용보증기금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부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바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 피고 C가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D이 공탁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피고 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허위의 채권양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1년경 소외 D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지상 2층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3,3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B은 2011. 10. 5.경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D은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

3) 피고 C는 2012. 1. 13.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B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결정문은 D에게 2012. 1. 30.경 도달되었다. 4) D은 2014. 11. 5.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의 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3,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