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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1 정당 15 만원씩 총 6 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배송 비 4,000원을 더한 94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건물 앞 화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담배갑 속에 든 엑스터시 6 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2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5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 24:00 경 피고인의 친구 E의 주거지 인 위 C 오피스텔 181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 정을 음료수에 넣어 녹인 뒤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9.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D 건물 505호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3 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엑스터시 1 정 가격 8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