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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57』 피고인은 2019. 11. 27. 09: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 3,000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순대국 2인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합계 34,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822』 피고인은 2020. 1. 6. 17:40경 공소장의 “2019. 1. 6. 17:40경” 중 “2019.” 부분은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분명하다.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07:4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