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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정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개새끼들아, 내 이빨이 부러졌는데 왜 안잡아주노,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창녕경찰서 F파출소로 데려가자 그곳에서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자식 죽어, 미쳤나 새끼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이새끼 앞으로 너 죽어, 나를 이렇게 밟고 차 허리가 아프다, 너는 죽어,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여관 2층 복도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개새끼들아, 내 이빨이 부러졌는데 왜 안잡아주노,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라는 욕설을 하고,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창녕경찰서 F파출소로 데려가자 그곳에서 D이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