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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3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1 소재 동춘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동춘마을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00년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