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9: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누원로 16에 있는 상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