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8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광주시 C 토지에 있는 폭 2m 가량의 등산로에 약 2.5m 높이의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