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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대전지부 지부장, D은 C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A과 D은 2013. 9. 16. 16: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로 100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C 조합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그 집회 과정에서 “대전시장 나와라”고 하였음에도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대전시청에 직접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8:00경 대전시청 북문을 통하여 청사 내에 들어가 출입을 금지하는 대전시청 경비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청사 9층까지 진입한 후 9층 로비 바닥에 앉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 9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대전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전시청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폭넓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 노조 조합원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고 2013. 9. 16. 16:0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대전시청 북문쪽에서 집회를 하다

17:00경 시장 면담을 위해 약 10여명 가량의 인원이 대전시청의 열린 문을 통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