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5서1388 (2007.08.24)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513,217,895원의 부과처분 및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838,825,5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아이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922,740원의 부과처분 및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1,652,6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아이앤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6,313,8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2,039,1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3,187,855원의 부과처분 및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989,708,3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김○○이 원고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들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3 사업연도(2003. 1. 1. ~ 2003. 12. 31.) 귀속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 중 일부와 작업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인 것으로 보아 그 가공계상분을 손금불산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 2.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고, 그 가공계상분 등 이 사외유출되어 그 중 일부가 김○○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귀속불분명인 것으로 보 아 그 사외유출액을 귀속자 겸 원고들의 실제 대표자인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2.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그 소득처분액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원고 주식회사 ○상인베스트(이하 '○상인베스트'라 한다)에 대한 부분 :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인건비 가공계상분 3,661,373,362원과 작업비 가공계상분 494,502,148원 의 합계 4,155,875,51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8,694,36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인건비 가공계상분 3,661,373,362원(김○○에게 귀속된 3,440,860,000원 + 귀속불분명분 220,513,362원)과 작업비 가공계상분 494,502,148원(귀속불분명분)의 합계 4,155,875,510원을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2) 원고 주식회사 ○○아이디(이하 '○○아이디'라 한다)에 대한 부분 :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인건비 가공계상분 858,058,195원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 397,668,350원의 합계 1,255,726,54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 사 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922,74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김○○에게 귀속된 인건비 가공계상분 858,058,195원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 397,668,350원 및 기장누락된 김○○에 대한 지급금 396,883,455원의 합계 1,652,610,000원을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3) 원고 주식회사 ○○인베스트(이하 '○○인베스트'라 한다)에 대한 부분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인건비 가공계상분 3,012,858,920원과 작업비 가공계상분 1,356,849,470 원의 합계 4,369,708,39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5,877,51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인건비 가공계상분 3,012,858,920원(김 00 에 게 귀 속된 2,588,370,000원 + 귀속불분명 분 424,488,920원)과 작 업비 가공계상분 1,356,849,470원(귀속불분명분)의 합계 4,369,708,390원을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4) 원고 주식회사 ○○아이앤디(이하 '○○아이앤디'라 한다)에 대한 부분 :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인건비 가공계상분 1,153,087,262원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 111,206,060원의 합계 1,264,293,322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6,313,85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김○○에게 귀속 된 인건비 가공계상분 1,153,087,262원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 111,206,060원 및 가 장누락된 김○○에 대한 지급금 774,856,678원의 합계 2,039,150,000원을 검○○에 대 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다. 원고들은 2005. 2. 24.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 심판원은 2007. 8. 24.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의 가공계상분 등이 김○○의 차명계좌인 강○○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차명계좌에서 원고들이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김○○에 대한 소득처분액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인베스트의 작업비 가공계상분으로 보았던 494,502,148원 중 317,050,000원과 원고 ○○인베스트의 작업비 가공계상분으로 보았던 1,356,849,470원 중 380,000,000원이 실제로 작업비 로 작업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원고들의 토지 매입대금은 차명계화를 통하여 김○○에게 귀속된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의 가공계상분 등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나온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피고들에 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7. 10. 30. 원고 ○○인베스트에 대
한 당초 처분시의 작업비 가공계상분 중 작업자들에게 귀속된 작업비 317,0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김○○에 대한 소득처분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원고 ○○인베스트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1,513,217,895원 (1,608,694,360원 - 95,476,465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3,838,825,510원 (4,155,875,510원 - 317,050,0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서초세무서장 은 2007. 10. 30. 원고 ○○인베스트에 대한 당초 처분시의 작업비 가공계상분 중 작업자들에게 귀속된 작업비 38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김○○에 대한 소득처분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원고 ○○인베스트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법인세를 1,343,187,855원(1,455,877,510원 - 112,689,655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3,989,708,390원(4,369,708,390원 - 380,000,0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원고 ○○인베스트에 대한 2005. 2. 1.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 남은 부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원고 ○○인베스트에 대한 2005. 2. 1.자 2003 사업연도 귀 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 남은 부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원고 ○○아이디, ○○아이앤디에 대한 2005. 2. 1.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7,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26, 36 내지 42호증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첫째,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가공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는바, 그 중 귀속불분명분을 제외한 김○○ 귀속분 8,549,249,867원(인건비 가공계상분 중 김○○ 귀속분 8,040,375,457원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 508,874,410원을 합한 금액)은 원고들이 김○○과 사이에 김○○이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판매에 적합한 면적으로 분할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원고 들이 그 토지의 판매를 담당하되 토지의 판매가 성사되어 잔금을 수령할 때에 김○○ 에게 판매토지 1평당 30,000원 ~ 50,000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김 ○○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판매비에 해당하여 전 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독립된 사업자에 대한 판매비가 아니라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수당의 지급은 원고들의 급여지급기준인 '임직원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들 주주총회의 의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는 1인 주주 김○○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매수당 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가 사 원고들이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과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과다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들은 원고들이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김○○에게 현실적으로 귀 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김○○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들이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원고들의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에 대한 소득처분액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에 적합하도록 용도에 맞게 적정한 면적으로 분할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였는데, 토지가 판매되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임ㆍ직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고(2003 사업연도의 임ㆍ직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지급액은 원고 ○○인베스트가 5,556,588,103원, 원고 ○○아이디가 1,968,665,684원, 원고 ○○인베스트가 3,567,737,625원, 원고 ○○아이앤디가 2,273,822,990원 등 합계 13,366,814,402원이다), 한편 원고들이 2003 사업연도에 지출한 토지 매입대금은 원고 ○○인베스트가 9,090,450,000원, 원고 ○○아이디 가 1,563,000,000원, 원고 ○○언베스트가 2,582,900,000원, 원고 ○○아이앤디가 3,059,235,000원 등 합계 16,295,585,000원이다.
(2) 김○○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1인 주주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들의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2003년에 원고 ○○인베스트로부터 60.000.000원, 원고 ○○아이디로부터 50,000,000원, 원고 ○○인베스트로부터 60,000,000원, 원고 ○○아이앤디로부터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김○○은 원고들 및 주식회사 상덕종합건설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들 및 검 ○○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는 별도로 원고들의 직원인 강○○, 김○, 박○○의 명의를 빌려 강○○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 13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 및 김○○ 자신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하였는데, 그 차명계좌에는 수시로 원고들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금원이 입금되거나 강○○ 등 원고들의 직원들 명의로 현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8, 13 내지 18, 27 내지
34,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첫째주장에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2003 사업연도의 손익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원고들의 직원들 차명으로 인건비 항목에 가 공계상한 다음, 그 돈을 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김○○의 차명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가공계상분이 검○○에 대한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여 온 점, 원고들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3 사업연도 판매수당 총지급액 23,087,804,402원{김○○에 대한 지급액 9,720,990,000원(인건비 가공계상분 중 김○○ 귀속분과 판매수수료 가공계상분의 합계 액 8,549,249,867원 + 기장누락된 김○○ 귀속분 합계액 1,171,740,133원) + 임ㆍ직원들에 대한 지급액 13,366,814,402원}의 약 42.1%(9,720,990,000원/23,087,804,402원)에 이를 정도로 판매수당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원고들의 2003 사업 연도 토지 매입대금 총액 16,295,585,000원의 약 59.6%(9,720,990,000원/16,295,585,000 원)에 달하는 규모인 반면에, 김○○이 원고들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사업경영을 담당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외에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정도 로 원고들의 토지 판매사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판매가 성사된 토지의 필지별 로 임ㆍ직원들에게 그 수행한 역할에 따라 차등을 두어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유 독 김○○에게는 평당 30,000원 또는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회계담당자 조○○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에 대한 판매수 당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을 제35호증, 제39호 증의 1, 제41호증의 1, 제42호증의 1의 각 기재) 원고들에게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진 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매수당 지급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의 가공계상 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 중 김○○에게 귀속된 부분은 김○○이 원고들로부터 판매수당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여 자○ 에게 귀속사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둘째주장에관하여
김○○이 직원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이용한 차명계좌에서 원고들의 토지 매업대금이 일부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차명계좌에는 원고들의 명의나 강○○ 등 직원들의 명의로 자금이 수사로 입금되는 등으로 다양한 성격의 자금이 혼입된 상태에서 출금과 재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김○○에게 귀속된 가공 인건비와 판매수수료 가 다시 원고들의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거래처별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출금전표 등에 토지 매입대금을 원고들 소유의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원고들의 토지 매입에 사용된 자금의 실질적 인 원천은 원고들 소유의 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5호증 의 l 내지 을 제59호증의 2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사외에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자금이 다시 원고들의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으로 최종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