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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4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금괴 거래뿐만 아니라 ‘ 비실명자금 양성화’ 명목으로도 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판결서 17~20 면) A는 피고인 B에게 ‘ 금괴 매수자금 ’으로 9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이 A로부터 9억 원을 받은 명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인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인 피해자 H는 한국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입하려는 목적으로 2014. 7. 중순경 A에게 금괴 매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2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I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A에게 금괴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2014. 10. 22.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에게 “ 선금을 주면 금괴를 구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금괴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리인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3억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9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합 1107』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일본인 H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3억 원 권 자기앞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