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다른 연인을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원 앞 E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형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상대방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19. 4. 21. 01:00경 피해자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4: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여, 42세)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자의 차량에 놓고 내렸다고 거짓말하며 ‘나는 분명히 너한테 수십 번 말했어. 충전기 없이 일도 못한다. 네가 끝까지 안 열어주니 창문 깨고 확인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설명(압수물 녹음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