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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빌라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1. 7. 4.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액 362,000,000원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고, C은 설비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1. 7. 4.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액 56,000,000원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다.

위 B빌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2010. 7. 30. 설정)인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이 건축주에 대한 849,759,204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근거로 2011. 8. 16. 청주지방법원에 위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D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위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1,056,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및 C보다 선순위 근저당채권자와 가압류채권자들이 있어 위 빌라가 낙찰되더라도 피고인 및 C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자 피고인 및 C은 위 B빌라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경매개시 전부터 위 B빌라를 점유해온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C은 2012. 1. 30.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8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C이 위 B빌라를 점유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각 세대별 시건장치의 열쇠를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빌라를 점유해온 적법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은 신고금액 362,000,000원의, C은 신고금액 58,000,000원의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빌라를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