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F,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 실거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세무서에 I에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나주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839,829,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429,009,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25,000,000원 128,900,000원 485,92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다. H 총계에 기재된 429,009,000원 역시 485,929,000원의 오산이다
)].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합계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위 나주세무서에 E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면서 J에 4,545,000원, K교회에 33,378,000원, L에게 15,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제외한 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