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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경기도 평택시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스 보일러 28대를 납품해 주면 2018. 12.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공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일러를 납품 받더라도 제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제 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 제 때’ 부분을 추가한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12. 시가 합계 11,180,400원 상당의 가스 보일러 28대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협의 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일러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인의 사업이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어려워진 탓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이 보일러를 납품 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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