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평택시 F 임야 4,5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5, 16,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기초사실 평택시 F 임야 4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가 각 529/4529 지분을, 선정자 H이 2942/4529 지분을, 피고들이 합계 529/4520(구체적으로는 피고 B가 297/4529, 피고 C가 100/4529, 피고 D가 66/4529, 피고 E가 66/452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등’이라고 한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등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바, 이 법원의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등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과 분할된 후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5, 16,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9㎡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1, 12,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 529㎡는 선정자 G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6, 15, 14, 13, 5, 6, 7, 8, 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 부분 2,942㎡는 선정자 H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