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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일으킨 범행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전 시속 약 52.2km 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68세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거동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 정도가 대단히 큰 점 (J 병원 간호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J 병원에 입원한 이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바, 그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 이자 피해자의 이부 동생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도 지급 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 본인도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였을지는 심히 의문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