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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나3246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안전띠 미착용 및 교차로 진입시 경고운전과 서행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과 제4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고, 제7면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을 아래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1) 기왕치료비 가) 2012. 1. 29.부터 2012. 4. 14.까지의 입원진료비 : 3,051,285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상 등의 진료 및 치료비이고, 원고 A의 부상 정도, 치료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급병실을 사용할 필요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급병실 사용료 2,415,000원을 포함하여 전액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 나) 외래진료비 : 990,846원(신경외과 분야 기왕증 기여도 80% 공제한 금액) 다) 약제비 : 167,800(신경외과 분야 기왕증 기여도 80% 공제한 금액) 라) 합계 : 4,209,931원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원고 A의 치료비 11,639,560원 중 원고 A의 신경외과 분야의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