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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더욱이 위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 하여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