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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08.23 2018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8974(본소),...

이유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소996(본소), 2016가소86556(반소) 사건에서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5,13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 1심 판결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로 항소하여 위 사건에서 2017. 8. 23.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7,211,86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1차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의 취소신청에 따라 2017. 12. 20. 기각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2387호로 피고의 3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5. 인용되었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5. 17. 취소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7.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5061호로 7,480,000원(공탁원인사실에 원금 7,211,864원, 이자 268,136원으로 기재)을 공탁(이하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