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7』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 F에 객실 50 개짜리 신축 모텔 건물을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5억 원밖에 없으니, 형님이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즈음 피해자에게 광주 F에 있는 모텔( 현 ‘G 무 인텔’) 신축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등 마치 위 모텔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의 건축주로부터 사전에 “ 임 대를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겠다” 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5억원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서울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주시면 매달 150 만원씩 이자를 드리고, 2017. 7. 3.까지 원금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