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3 판결
[대여금][집10(4)민,199]
판결요지
조선수리조합령(폐)의 적용을 받는 수리조합이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 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없는 금전차입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황의명
피고, 상고인
심도수리조합 수계인 강화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6. 19. 선고 61민공175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금전차용한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 하는 바 심도수리조합은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본건 금전거래 당시 위 조합령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 할것인 바 수리조합이 일시 돈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 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만일 그 인가 없는 금전차입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심도수리조합의 본건 금전 차입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관할도지사의 인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석명심리하지 않고 만연이 본건 금전대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