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D’)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E를 통해, 위 D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와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업무 및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대포 휴대전화의 조달,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도박개장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3. 4. 9. 경부터 2013. 12. 1.경까지 ‘F’이라는 사이트(도메인 주소 G, H, I)를 개설하고, E와 피고인은 중국 위웨이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com)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J, K, L, M, N, O, P 등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