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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2. 2.부터 2017. 10. 31. 경까지 약 20㎡ 크기의 음식점에 냉장고 1대 및 식탁 5개, 의자 20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막 회, 오징어 연포탕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