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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9.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인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였고, 당시 심한 치매(배회, 수면장애, 단기 기억력 저하, 소대변 인지력 저하 등), 위암, 인공관절 후 보행불편 등을 앓고 있었다.

제1조(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계약자의 의무) ② 피고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병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0조(건강관리) ②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입소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피고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원고는 2015. 6. 9.경 배우자인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요양원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위 요양원에 입소시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