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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71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9. D 원고의

처. 보존등기 후 사망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1 2013. 7. 19. 2013. 7. 19. 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2 2016. 2. 17. 2016. 2. 17. 신탁재산의 귀속 원고(3/5지분), E(2/5지분, 원고의 자 3 2016. 2. 17. 2016. 2. 17. 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나. 원고, E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이의 위 2016. 2. 17.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고, 신탁기간은 2016. 2.부터 채무변제 시까지인데(계약서 제2조 제1항, 계약서 별첨 2의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ㆍ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