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범 죄 사 실
【2012고단418】 피고인 B은 A과 함께, A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45만 원임에도, A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더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A은 2010.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라고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인 E이다, A의 전세보증금은 6,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E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6,500만 원이 아니었으며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의 계좌로 2010. 11. 16.부터 2011. 4. 20.경까지 7회에 걸쳐 58,77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2010. 11. 30.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경남법무법인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라고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I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인 E이다, A의 전세보증금은 6,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E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