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7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인터넷 가입 대리점에서 상담 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산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로 엘지유 플러스 본사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가입한 인터넷 신청을 취소하면서 전일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엘지 유 플러스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