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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4588

차량양도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3. 8. 11.까지 피고의 딸인 C와 동거를 한 사실, 원고는 2012. 12. 11. 원고 명의로 된 포터Ⅱ 차량(D,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해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에버랜드 살수차량의 보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8. 11. C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딸인 C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한 이상, 피고는 위 반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한편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한 2013. 8.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7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