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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49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1,979원 및 그 중 35,833,748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11. 28.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3,800만 원, 상환기간 60개월, 이율 15.9%, 지연배상금율 18.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출 당시 피고가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6. 1.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7. 25. 기준 채무액은 합계 37,181,979원(원금은 35,833,748원), 연체이자율은 18.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181,979원 및 그 중 35,833,748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