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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7. 22:00 경 서울 서초구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0:10 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24g 이 든 비닐 팩 1개 및 필로폰 약 0.04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5)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압수된 필로폰의 양과 일회용주사기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